🤔 주식시장은 세금이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세금이 없을까?
⚡ 30초 핵심 요약
- 암호화폐 세금도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중!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
- 주식은 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3가지 세금 체계
-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대주주 제외)
- 암호화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무조건 22% 과세 (비과세 250만원)
- 두 시장 모두 세금이 있지만, 과세 방식과 세율이 크게 다름
“주식은 세금 내는데 비트코인은 세금이 없다던데?”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2025년 현재, 암호화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주식과는 과세 방식이 다를 뿐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는 세금 안 낸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2025년 이전까지 과세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주식 세금과 암호화폐 세금을 명확하게 비교 분석하고,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주식시장의 세금 체계
먼저 주식시장의 세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증권거래세 (모든 투자자 대상)
주식을 매도할 때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래 금액의 0.23%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주식을 팔면 2만 3,000원이 증권거래세로 빠져나갑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금 받을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금 100만원을 받으면, 실제로는 약 84만 6,000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15만 4,000원은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3. 양도소득세 (대주주나 특정 조건)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과세됩니다.
- 대주주 기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
- 세율: 양도차익의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 암호화폐 시장의 세금 체계
이제 암호화폐 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암호화폐 과세는 주식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세율이 높습니다.
기타소득 22% 과세 (비과세 250만원)
암호화폐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예시
- 거래 수익: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사서 1,500만원에 팔면 → 500만원이 과세 대상
- 스테이킹 보상: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연 100만원 수익 → 과세 대상
- 에어드랍: 무료로 받은 토큰을 팔아서 수익 발생 → 과세 대상
- NFT 거래: NFT를 사고팔아서 수익 발생 → 과세 대상
세금 계산 예시
2025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거래로 총 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 비과세 공제: 250만원
- 과세 대상: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납부 세액: 250만원 × 22% = 55만원
🔍 주식 vs 암호화폐: 세금 비교표
| 항목 | 주식 (국내) | 암호화폐 |
|---|---|---|
| 거래세 | 증권거래세 0.23% (매도 시) | 없음 |
| 수익 과세 | 대주주 제외 면제 | 250만원 초과 시 22% |
| 배당/보상 | 배당소득세 15.4% | 기타소득 22%에 포함 |
| 비과세 한도 | 대부분 면제 (대주주 제외) | 연 250만원 |
| 신고 방식 | 자동 원천징수 (거래세, 배당세) | 직접 신고 (5월) |
| 손실 공제 | 가능 (대주주) | 가능 (다음 해 이월) |
📊 어느 쪽이 세금 부담이 클까?
투자 금액과 수익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케이스 1: 소액 투자자 (연 수익 100만원)
- 주식: 증권거래세 약 2,300원 (수익의 0.23%) → 거의 세금 부담 없음
- 암호화폐: 비과세 250만원 이하 → 세금 0원
케이스 2: 중간 투자자 (연 수익 1,000만원)
- 주식: 증권거래세 약 23만원 (매도 시) → 세금 부담 매우 적음
- 암호화폐: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 → 세금 부담 큼
케이스 3: 대규모 투자자 (연 수익 1억원)
- 주식: 일반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약 230만원 / 대주주는 약 2,200만원
- 암호화폐: (1억원 – 250만원) × 22% = 약 2,145만원
💡 핵심 정리
- 소액 투자: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세금 부담 적음 (암호화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 중간 규모: 암호화폐가 주식보다 세금 부담 훨씬 큼 (22% vs 0.23%)
- 대규모 투자: 암호화폐는 무조건 22%, 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따라 차이
- 신고 방식: 주식은 자동 원천징수, 암호화폐는 직접 신고 필수
🤷 왜 암호화폐 세금이 더 높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왜 암호화폐는 22%나 세금을 떼가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투기성 자산으로 분류
정부는 암호화폐를 “투기성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주식은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 기여로 보지만, 암호화폐는 아직 제도권 내에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복권·경품과 동일한 세율
기타소득 22% 세율은 복권 당첨금, 경품, 강연료 등과 같은 세율입니다. 즉, 정부가 암호화폐 수익을 “일시적인 횡재”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주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일반 투자자는 분리과세(15.4%)로 끝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애초에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가 적용됩니다.
📋 절세 전략 비교
투자자라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절세 전략
- 손실 통산: 대주주의 경우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세금 절감 가능
- ISA 계좌 활용: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
- 연금저축펀드: 장기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
- 배당재투자: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 극대화
암호화폐 절세 전략
- 연 250만원 한도 활용: 매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장기 분산 매도
- 손실 이월공제: 올해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해로 이월하여 수익과 상계 가능
- 가족 명의 분산: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하여 각각 250만원 비과세 활용 (증여세 주의)
- 정확한 기록: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여 필요경비 공제 최대화
🔮 2025년 이후 전망
암호화폐 세금 제도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화
- 세율 조정: 22%가 너무 높다는 여론에 따라 15~20%로 인하 논의 중
- 비과세 한도 상향: 25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가능성
- 손실 공제 확대: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 허용 논의
- 거래소 자동 신고: 거래소가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거래 내역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 중
❓ 자주 묻는 질문 (FAQ)
💡 투자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주식 투자자: 증권거래세는 자동 징수되므로 신경 쓸 필요 없음.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 암호화폐 투자자: 연 수익 250만원 초과 시 반드시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함
- 두 가지 모두 투자: 각각 별도로 계산하고 신고. 손익통산 불가
- 거래 기록 보관: 특히 암호화폐는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 가능
- 절세 전략: 비과세 한도(주식 ISA, 암호화폐 250만원)를 최대한 활용
- 전문가 상담: 고액 투자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 수립 권장
📚 출처 및 참고자료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2025년 세법 개정안)
- 기획재정부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
- 금융위원회 (주식 세금 제도 안내)
-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2025년 암호화폐 세금 관련 최신 기사)
- 각종 세무 전문 블로그 및 언론 보도 자료
작성일: 2025년 10월 19일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