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미용 목적 처방 제한 | 5분정보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미용 목적 처방 제한 | 5분정보

📅 발행일: 2025년 10월 27일

⏱️ 읽는 시간: 5분

🏥 카테고리: 생활/건강

💊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이제 미용 목적 처방 어려워질까?!

8개월간 40만 건 처방된 비만치료제, 규제 강화로 무엇이 달라지나

⚡ 30초 요약

  • 위고비·마운자로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 관리 강화
  • 출시 8개월간 40만 건 처방, 정상 체중자까지 미용 목적 사용 증가
  •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 + 동반 질환 환자만 처방 가능
  • 부작용: 구역, 구토, 변비, 설사, 급성 췌장염 등 보고
  • 식약처,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및 불법 유통 단속 강화

⚠️ 중요: 이 글은 2025년 10월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미용 목적만으로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 위고비·마운자로란? 비만치료제의 인기 폭발

위고비(Wegovy)마운자로(Mounjaro)는 최근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만치료제입니다. 이 약물들은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로, 원래 당뇨병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도 승인받았습니다.

위고비(WEGOVY) 비만치료제 제품 이미지
📸 출처: 위고비(WEGOVY) – 비만치료제 제품
💊💉

위고비·마운자로 작용 원리

GLP-1 수용체 작용제

✓ 식욕 억제 및 포만감 증가

✓ 위 배출 속도 감소

✓ 혈당 조절 개선

✓ 주 1회 자가 주사

📸 교육용 일러스트 – 비만치료제 작용 원리

📊 폭발적인 처방 증가

40만 건
8개월간 처방 건수
BMI 30+
처방 기준
주 1회
투약 주기

위고비는 국내 출시 후 8개월 만에 약 40만 건의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비만 치료제로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인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 속에 문제점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 40만 건 처방, 무엇이 문제일까?

비만치료제의 급격한 처방 증가 이면에는 심각한 오남용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우려하는 핵심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상 체중자의 미용 목적 처방

가장 큰 문제는 BMI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정상 체중자들까지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리아데일리(2025.08.25) 보도에 따르면, BMI 21의 정상 체중인 35세 여성 A씨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방문한 재활의학과에서 위고비를 처방받았으나 부작용으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기준

  • BMI 30kg/㎡ 이상의 성인 비만 환자
  • 또는 BMI 27~30kg/㎡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
  •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 필요
  • 미용 목적만으로는 처방 불가

2️⃣ 비대면 진료를 통한 손쉬운 처방

비대면 진료의 확대로 인해 정확한 BMI 측정이나 동반 질환 확인 없이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환자가 자가 측정한 체중과 키만으로 처방을 받거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 없이 약물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품귀 현상과 진짜 필요한 환자의 피해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 고도비만 환자나 실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Daum 뉴스(2025.09.14)는 이러한 약물 부족 현상과 오남용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

오남용의 문제점

✗ 정상 체중자의 부적절한 사용

✗ 부작용 위험 증가

✗ 진짜 환자의 치료 기회 박탈

✗ 의료 자원 낭비

📸 교육용 일러스트 – 오남용의 위험성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어떤 변화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2025.10.27)는 이 조치가 공식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중독성, 습관성, 내성 등으로 인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 범주에 속하면 처방, 조제, 사용 전 과정이 엄격하게 모니터링됩니다.

🔍 지정 후 달라지는 점

  • 처방 기준 엄격화: BMI, 동반 질환, 의학적 필요성을 철저히 확인
  • 비대면 진료 제한: 직접 진료를 통한 처방 권장
  • 처방 내역 관리: 의사의 처방 내역이 추적 및 관리됨
  • 불법 유통 단속 강화: 온라인 불법 판매 및 광고 집중 단속
  •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 이상반응 보고 시스템 강화

🏛️ 정부의 종합 대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Daum 뉴스(2025.10.15)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와 협력해 처방 행태를 개선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교육 강화: 적정 처방 가이드라인 배포
  • 원내조제 단속: 의약분업 원칙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환자 안전 정보 제공: 부작용, 주의사항 등 정보 제공 강화
  • 정기적 모니터링: 처방 행태 및 부작용 발생 현황 모니터링

💅 미용 목적 처방, 이제 불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용 목적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처방 불가능한 경우

❌ 이런 경우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 BMI 27 미만의 정상 체중자
  • BMI 27~30이지만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
  • 단순 미용 목적 (살 빼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 미성년자 (특별한 경우 제외)
  •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

✅ 처방 가능한 경우

파이낸셜뉴스(2025.10.21)와 아주경제(2025.10.21)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 BMI 30 이상: 고도비만으로 분류되는 경우
  • BMI 27~30 + 동반 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는 경우
  • 생활습관 개선 시도: 식이요법과 운동을 6개월 이상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 의사의 종합 판단: 약물 치료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

🔄 기존 처방 환자는?

이미 처방받아 사용 중인 환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학적 기준에 맞게 처방받은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진료와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처방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 BMI 30 이상이거나

☑️ BMI 27 이상 + 동반 질환

☑️ 생활습관 개선 노력 6개월+

☑️ 의사의 종합적 판단

→ 모두 충족 시 처방 가능

📸 교육용 일러스트 – 처방 기준 체크리스트

💊 부작용과 주의사항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부작용 위험 때문입니다. 파이낸셜뉴스(2025.08.25) 보도에 따르면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흔한 부작용 (10% 이상 발생)

  • 구역 및 구토: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특히 초기 투여 시
  • 설사 또는 변비: 위장관 운동 변화로 인한 증상
  • 복통: 경증~중등도의 복통 발생 가능
  • 식욕 저하: 약물의 작용 원리상 나타나는 증상
  • 피로감 및 두통: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심각한 부작용 (드물지만 위험)

⚠️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 증상:
• 심한 복통 (급성 췌장염 의심)
• 황달, 우상복부 통증 (담낭 질환 의심)
• 탈수 증상 (현기증, 기립성 저혈압)
• 저혈당 증상 (떨림, 식은땀, 혼란)
• 목이나 갑상선 부위 덩어리 (갑상선 종양 의심)

📊 부작용 통계

30-40%
위장관 부작용 발생률
2-3%
중증 부작용 발생률
5-10%
투약 중단율

🔍 장기 사용 시 주의사항

  • 근육 감소: 체중 감량 과정에서 근육량도 함께 감소할 수 있음
  • 영양 불균형: 식욕 저하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부족
  • 요요 현상: 약물 중단 후 체중 재증가 가능성
  • 비용 부담: 월 20-30만 원의 약값 (건강보험 적용 제한적)
  • 평생 치료: 중단 시 체중 재증가하므로 장기 투약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위고비(Wegovy)마운자로(Mounjaro)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비만치료제입니다.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도 승인받았습니다.

작용 원리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위 배출 속도를 늦춰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주 1회 자가 주사로 투여하며,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됩니다.

Q2.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처방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의사는 환자의 BMI, 동반 질환, 의학적 필요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처방 내역이 관리됩니다.

주요 변화:

  •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
  • 불법 유통과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
  •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미용 목적만으로는 처방받기 어려워짐
  •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 단속 강화
Q3. 정상 체중인데 처방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 +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이후에는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미용 목적만으로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 체중자가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통한 방법을 권장합니다.

참고: BMI 계산식 = 체중(kg) ÷ [키(m)]²
예) 키 170cm, 몸무게 70kg → BMI = 70 ÷ (1.7)² = 24.2 (정상 체중)

Q4.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흔한 부작용 (30-40% 발생):

  • 구역, 구토 (가장 흔함)
  • 변비 또는 설사
  • 복통
  • 식욕 저하
  • 피로감, 두통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 (2-3% 발생):

  • 급성 췌장염 (심한 복통)
  • 담낭 질환 (황달, 우상복부 통증)
  • 체액 감소 및 탈수
  • 저혈당 (특히 당뇨약 병용 시)
  • 갑상선 종양 위험 증가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약 5-10%의 환자가 투약을 중단합니다.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Q5. 기존에 처방받은 약은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

네, 의학적 기준에 맞게 처방받은 환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은 새로운 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 적절하게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진료: 의사와의 정기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
  • 부작용 관찰: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고
  • 체중 및 건강 상태 추적: BMI, 동반 질환 변화 확인
  • 생활습관 병행: 식이요법과 운동을 함께 실천

의사는 환자의 체중 변화, 부작용, 동반 질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시 용량 조절이나 중단을 결정합니다.

Q6. 약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나요? 🔄

네, 대부분의 경우 체중이 재증가합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에만 식욕 억제 효과가 지속되므로, 중단 시 식욕이 다시 증가하고 체중이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중 재증가를 막기 위한 방법:

  • 생활습관 유지: 약물 투여 중 형성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 지속
  • 점진적 중단: 갑자기 중단하지 않고 의사와 상의하여 점진적으로 감량
  • 장기 투여 고려: 필요시 장기간 투여를 통한 체중 유지
  • 정기적 모니터링: 약물 중단 후에도 정기적인 체중 관리

따라서 이 약물은 ‘평생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과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Q7.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아야 하며, 월 20-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경우:

  • 제2형 당뇨병 환자로서 다른 치료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일부 적용)
  • 단순 비만 치료 목적은 보험 적용 불가

따라서 장기간 투여 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위고비·마운자로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 출시 8개월간 40만 건이 처방되었으나, 정상 체중자의 미용 목적 사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 + 동반 질환 환자만 처방 가능합니다.
  • 부작용으로 구역, 구토, 췌장염, 담낭 질환 등이 보고되었으며, 30-40%가 위장관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불법 유통 단속 강화 등 종합적인 규제가 시행됩니다.
  • 의학적 기준에 맞는 환자는 계속 치료받을 수 있으나, 미용 목적만으로는 처방 불가능해집니다.
  • 약물 중단 시 체중 재증가 가능성이 높아 장기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 월 20-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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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및 출처

  1. 위고비(WEGOVY) – “비만치료제 제품 정보” http://www.hitnews.co.kr/news/userArticlePhoto.html
  2. 연합뉴스TV (2025.10.27) –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10270830310pR
  3. 파이낸셜뉴스 (2025.10.21) –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관리 강화” https://www.fnnews.com/news/202510211341383322
  4. 아주경제 (2025.10.21) –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 강화” https://www.ajunews.com/view/20251021163356031
  5. Daum 뉴스 (2025.10.15) – “정은경 장관, 의료계와 협력 강화” https://v.daum.net/v/20251015115248548
  6. 코리아데일리 (2025.08.25) – “정상 체중에도 비만치료제 처방…부작용 경험”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825092218092
  7. 파이낸셜뉴스 (2025.08.25) – “위고비 부작용 주의” https://www.fnnews.com/news/202508251834248251
  8. Daum 뉴스 (2025.09.14) – “비만치료제 품귀 현상과 오남용 우려” https://v.daum.net/v/20250914060112162
  9. Economi Daily (2024.10.28) – “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 오남용” https://www.economidaily.com/view/202410281558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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